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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신분증과 의료급여의뢰서(해당자에 한함)를 제출하여 접수.
※ 의료급여(1종, 2종) – 의료급여의뢰서
본 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므로, 접수 시 1차 진료기관(의원 또는 보건소) 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. 단, 장애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분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장애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.
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접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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